2024.0812
[LINC 3.0] 2024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제도 시행 안내 및 홍보
가. 추진 목적
1) 창업준비 및 창업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
2)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
나. 운영 개요
구분
창업준비휴학
창업휴학
정의
-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휴학
- 창업활동을 위한 휴학
대상
- 예비창업자
-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
- 기창업자
-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인 학생
창업
분야
- 전공(다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여야 함
-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[별표4]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
금융 및 부동산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
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
-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
전공 외 분야인 경우,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경우
사용 기간
- 최대 1회, 1개 학기 신청 가능
-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가능
- 창업준비휴학, 창업휴학 포함하여 재학 중 통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
※ 창업(준비)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기간 제한(최대3년 6개학기)에 포함되지 않음
신청
자격
- 4개 학기(편입생은 1개학기) 이상 이수
-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
-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
- 신청일 기준 창업일 1개월 이상 경과
※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 업자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거쳐 승인 가능
수행
조건
- (수행 중) 매월 월별 보고서(별지5) 및 증빙자료 제출
- (수행 후) 최종 결과 보고서(별지6) 및 증빙자료 제출
다. 진행 절차
구분
일정
내용
신청서 접수
07.26(금)~
08.09(금)
- 학생: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(알라딘) 제출
휴학신청 심의
8월 중순
- 창업활성화센터: 서류 확인 및 소속단과 대학 공유 후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
- 소속단과대학: 신청자격(학적, 휴학 및 교과 이수내역 등) 확인 협조
- 학생: 현장 점검 협조(창업휴학 신청자)
- 창업교육운영위원회: 최종 심의 진행
결과
반영
8월 말
- 창업활성화센터: 학사지원팀, 소속 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에게 결과 통보
- 소속단과대학: 해당 학생 학적 변경내용 Info21 반영
- 학생: 반영 결과 확인
활동
수행
2학기
- 학생: 매월 월별보고서 (별지5), 휴학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(별지6) 제출
- 창업활성화센터: 월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최종 확인
라. 신청 일정
1) 신청기간: 2024.07.26(금) ~ 2024.08.09(금), 2주간 진행
2) 신청방법: 기한 내 알라딘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
3) 제출서류
- 창업준비휴학: 신청서(별지1), 창업계획서(별지2), 증빙서류
- 창업휴학: 신청서(별지1), 창업실적보고서(별지3), 증빙서류, 사업자등록증
붙 임 : 1. 관련근거 각 1부.
2. 2024학년도 2학기 창업(준비)휴학 안내문 1부.
3. 2024학년도 2학기 창업(준비)휴학 신청서 1부